작년에 병원비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으세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돌려줍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환자도 일부(본인부담금)를 냅니다. 이 본인부담금이 1년간 누적으로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병원에서 이미 상한을 넘긴 경우
그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병원·약국에 나눠 낸 경우
공단이 연간 진료비를 자동 합산해 이듬해 정산합니다. 대부분의 환급 대상자가 해당하는 방식이며, 매년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아래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도수치료, 임플란트, 미용·성형, 1인실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비급여 비용은 실손보험을 통해 별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일반 상한액과 다른 별도의 높은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The건강보험 앱
간편인증 5분 조회nhis.or.kr
민원여기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577-1000
전화 신청 가능지사 방문
팩스·우편 신청도 가능- 공단이 매년 8월 하순부터 전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우편·알림톡)을 순차 발송
- 안내문을 받았다면 위 경로 중 편한 방법으로 접속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후 신청 제출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8월 이후부터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꼭 알아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만큼 실손보험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손 청구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먼저 문의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이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등)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본인이 영수증을 따로 모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진료받았는데 언제 환급받나요?
2025년 진료분은 공단이 2026년 8월 말 이후 최종 정산해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2026년 8월 이후부터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우편 누락으로 안내문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Q. 피부양자(가족)의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피부양자 명의로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별도로 계산되며, 피부양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